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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제3항에 따라 관내 게임제공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4년도 단원구 게임제공업 사업자 온라인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 관내 게임제공업 사업자(신규 및 변경등록 대상자)
○ 교육내용 : 게임산업법 관련 행정처분 등 게임제공업 사업자 준수사항
○ 교육방법 : 게임물관리위원회 교육포털(https://edu.grac.or.kr)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
게임물관리위원회 교육포털 접속(PC/모바일 둘다 가능) → '게임물관련사업자'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게임물관련사업자교육' 탭에서 본인 해당 업종 선택 → 4개 과정(공통3, 사업자특화1) 중 택 1 수강
→ 만족도 평가 후 최종 이수 처리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교육안내문 참고
○ 교육기한 : 2024. 11. 30.까지
○ 문 의 처 : 단원구 행정지원과 문화체육팀(☎481-6061)
※ 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기한 내 미 이수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과태료) 제3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30만원)가 부과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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