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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아동급식지원

단원구와 함께하는 가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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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아동급식 지원

지급대상

저소득층 가정 중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지원금액

1식당 9,500원

지원방법

지역아동센터 급식 혹은 아동급식카드 지원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단원구 주민복지과 (481-6213)
※ 지역아동센터 입소문의는 각 센터로 개별문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단원구 주민복지과
  • 전화번호 ☎ 031-481-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