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구와 함께하는 가정복지!
노인복지/경로당 현황/노인복지회관/아동복지/한부모가족지원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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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아동급식 지원
지급대상
저소득층 가정 중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지원금액
1식당 9,500원
지원방법
지역아동센터 급식 혹은 아동급식카드 지원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단원구 주민복지과 (481-6213)
※ 지역아동센터 입소문의는 각 센터로 개별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