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 농업용 관리기 등 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다음 3가지 조건 충족 필수 농업경영체
① 경기도내 1년 이상 거주(`24.1.1. 이전부터 주소지 거주)
②농지(1,000㎡이상) 소유·임대하여 실제 경작(관내 경작농지가 있어야 하며 없을시 농기계 보관장소가 관내여야함)
③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나. 지원내용 : 농업용 관리기 등 구입비용 지원
다. 사업량 : 49대(안산시 전체)
라. 총사업비 : 147,000천원(도 22,050, 시 51,450, 자부담 73,500)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마. 지원기준 :
농업용관리기 : 보행(1.5백만원이내/대), 승용(5백만원이내/대)
- 소형트랙터: 5백만원이내/대(45마력 미만으로 규정, 영농면적 5,000㎡ 또는 시설하우스 1,000㎡이상인 경영체만 지원 가능)
- 고소작업차: 5백만원이내/대
- 동력운반차: 5백만원이내/대
- 전동전지가위: 1백만원이내/대
- 전동분무기: 0.15백만원이내/대
- 농산물작업대: 0.30백만원이내/대(최대 작업높이 3m 이하, 전동 구동방식)
바. 제외기준 : - 대당 100만원 미만 농기계 신청자, 경기도 외 거주자
사.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견적서
2. 다목적 농기계 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다음 3가지 조건 충족 필수 농업경영체
①안산시에 거주
(`25.1.1.기준 주소지 거주)
②관내 농지를 소유·임대 하여 실제 경작
③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나. 지원내용 : 다목적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다. 사업량 : 10대(안산시 전체)
라. 사업비 : 20,000천원
(시 10,000, 자부담 10,000), 시비 50%, 자부담 50%
마. 지원기준 : 2,000천원/대
(농가당 지원한도 1,000천원, 초과분 자부담)
바. 제외기준 : - 대당 100만원 미만 농기계 신청자
- 해당사업 기 수혜자중 사후 관리기간(3년) 미경과자
- 안산시 외 거주자
사.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견적서
※ 농업용 관리기 등 지원사업과 다목적 농기계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다목적 농기계 및 저온저장고 사업의 경우 관외 거주자 지원 불가. 농업용 관리기는 경기도 거주자에 한함
3. 저온저장고 신규 설치
가. 지원대상 : 안산시민이며(2025.1.1.기준)이며 관내 농지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법인) 및 생산자 단체
※3기신도시(의왕군포안산 지구) 내(內)
농업인은 지원 제외
나. 지원내용 :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및 신선도유지시스템 신규 설치 지원
다. 사업량(전체) : 10개소(17㎡ 기준/개소)※ 단, 10.56㎡ 이상이어야 함
라. 지원기준 : 6,000천원/개소
마. 제외기준 :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 지원사업 등 다른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중복신청 불가
- 대지에 설치는 불가(전‧답‧과수원‧임야인 경우만 가능) 지원사업
바.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견적서(필수), 사업계획서
4. 저온저장고 개보수
가. 지원대상 : 안산시민이며(2025.1.1.기준)이며 관내 농지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법인) 및 생산자 단체
※3기신도시(의왕군포안산 지구) 내(內) 농업인은 지원 제외
나. 지원 내용 : 기존(2020년 이전 설치된) 저온저장고 개보수 지원(신선도유지시스템, 바닥, 내벽 등)
다. 사업량 : 10개소(17㎡ 기준/개소)
라. 지원기준 : 600천원/개소
마. 제외기준 : -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 지원사업 등 다른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중복신청 불가
- 대지에 설치는 불가(전‧답‧과수원‧임야인 경우만 가능)
바.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견적서(필수), 사업게획서, 보유 저온저장고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5. 공통사항
가. 신청장소 :
- 시내동 : 단원구청 6층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 031-481-6313)
- 대부동 : 대부동행정복지센터 內 대부농정지원팀(☎ 031-481-6645)
나. 신청기간 : 2025. 1. 20.(월) ~ 2. 7.(금)
다. 신청방법 : 방문 및 팩스접수(031-481-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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