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보충1차 교육훈련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보충1차 교육통지서(집합 및 사이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9. 9.(월) ~ 9. 30.(월) / 21일간
다. 공고방법: 호수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문 의 처: 호수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 031-481-6742)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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