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사업안내
1)신청대상: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2)지원내용: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타일, 경사로, 문턱제거, 욕조철거, 실내전등 밝히기, 좌식 싱크대, 레버형 문손잡이 등
3)지원한도: 가구당 500만원 이내(인건비 포함)
4)신청기간: 2025.1.15.(수)~2025.2.14.(금)
5)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모집인원이 정해져 있으므로 신청가구가 많을 경우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문의: 통합돌봄과 031-481-2368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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