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단원구 신길중앙로1길 천*열 외 1명(총2명)
2. 공고기간: 2025. 1. 21.(화) ~ 2025. 2. 7.(금) [17일]
3.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로 인한 직권거주불명등록 예정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위 기한 내에 실제 거주하는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붙임 최고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