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9-04 조회수 33 우리동 소식[선부1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지에서 1년 이상 경과 후 재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주소이전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2. 공고기간 : 2024.09.04. ~ 2024.09.20.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동행정복지센터로 주소 이전) 파일 pdf 문서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문.pdf 파일 다운로드 버튼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다음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불능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