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안산시 자치법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조례안 예고)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고기간 : 2024. 5. 17. ~ 2024. 5. 22. (5일간) 4. 의견제출기일 : 2024. 5. 22.(수)까지붙임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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