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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2025. 02. 13 조회수 62
2025 한부모가족 아동양욱비 신청하세요!!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지원.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1)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 가족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씩 아동양육비를 자원합니다. *단,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이면 21세까지 지원. 2)미혼모.부/조손가족의 5세이하 자녀, 청년한부모(25~34세)의 자녀의 경우 월 5~10만원 추가로 지원합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라면 신청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라면 신청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월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금액) 2인가구 월 248만원, 3인가구 월 317만원, 4인가구 384만원 등 이하, 근로.사업 소득은 30% 공제하여 적용(29세 이하는 40만원 선공제 후 30%추가공제. 3. 어떻게 신청하나요? 1)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온라인 신청. 2)가족상담전화(1577-4206)로도 문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