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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우리의 아이를
함께 키웁니다.


난임부부지원

자녀 자녀수무관 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
  • 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사시인 "난임진단서" 제출자
  • 부부 중 한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된 경우 급여정지를 해지한 후 고지된 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가능(고지금액 확인 후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체외·인공수정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의 90%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 1회당 최소 20만원~최대 110만원 범위 내 최대 21회 지원 (신선+동결20, 인공5)
지원범위
  •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은 난임부부가 부담한 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
    비급여는 배아동결비 (30만원 한도) 및 유산방지, 착상보조제 (각20만원 한도) 지원

지원상한액 (다음 표 참조)

지원상한액 정보를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을 목록으로 표시합니다.
시술종류 지원횟수 지원금액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채외수정(신선) 20회  110만원 90만원
채외수정(신선) 5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5회 30만원 20만원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단원 481-6473~4 / 상록수 481-59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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