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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시기 >보건소 정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녀 자녀수무관 소득 소득무관
대상
  • 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 "난임진단서" 제출자(사실혼은 추후 제출)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된 경우 급여정지를 해지한 후 고지된 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가능(고지금액 확인 후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체외·인공수정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의 90%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냉동난자 해동비
  • 1회당 최대 110만원 범위 내 출산당 최대 25회 지원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지원범위
  • (일부, 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지원
    (비급여)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20만원 (냉동난자 사용시) 해동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원외처방약제비) 시술 종료 후 지원금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약제비 지원 가능
    ※의학적 사유(의료진 판단)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공난포(난자 미채취),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만 채취되어 수정가능한 난자 미획득) 시, 난임시술 횟수 차감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지원상한액 (다음 표 참조)

지원상한액 (다음 표 참조) - 시술종류, 지원횟수, 지원금액 정보를 포함하는 표
시술종류 지원횟수 지원금액
체외수정(신선) 20회  110만원
체외수정(동결) 50만원
인공수정 5회 30만원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단원 481-6473~4 / 상록수 481-59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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