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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우리의 아이를
함께 키웁니다.


가정양육 양육수당

>육아시기 >보육정책 >가정양육 수당지원
자녀 1명 소득 소득무관
대상자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아동
※2025년 이후 출생아 대상은(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정보를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으로 목록 표시합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양육수당 24개월 ~ 86개월 미만 월 100,000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24개월 ~ 35개월 월 200,000원
36개월 ~ 86개월 미만 월 100,000원

※ 월령별로 10~20만원 정액 지원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문의처
각 동 행정복지센터 아동복지 담당자
여성보육과 481-3325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