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명
소득
소득무관
-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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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아동
※2025년 이후 출생아 대상은(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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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정보를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으로 목록 표시합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양육수당 24개월 ~ 86개월 미만 월 100,000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24개월 ~ 35개월 월 200,000원 36개월 ~ 86개월 미만 월 100,000원 ※ 월령별로 10~20만원 정액 지원
-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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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동 행정복지센터 아동복지 담당자
여성보육과 48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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