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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출산시기 >보건소 정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자녀 자녀수무관 소득 소득무관

 

 

 

대상자
관내 주민등록 주소를 둔 영어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명된 영아
지원내용
(선별검사비) 외래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출생후 28일 이내 시행,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만 지원
(확진검사비)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 검사 결과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단원 481-6473~4 / 상록수 481-59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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