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명
소득
소득무관
- 대상자
-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0~23개월 아동
- 지원내용
-
- 시설 미이용 만 0~11개월: 전액 현금 지급 (70만원)
- 시설 미이용 만 12~ 23개월 : 전액 현금 지급 (35만원)
- 시설 이용 만 0~11개월: 보육료(51.4만원)바우처 + 차액(18.6만원) 현금 지급
-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정부24에서 신청
- 문의처
- 보육정책과 보육지원팀 481-3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