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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우리의 아이를
함께 키웁니다.


부모급여지원

>육아시기 >보육정책 >부모급여지원
자녀 1명 소득 소득무관
대상자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0~23개월 아동
지원내용
  • 시설 미이용 만 0~11개월: 전액 현금 지급 (70만원)
  • 시설 미이용 만 12~ 23개월 : 전액 현금 지급 (35만원)
  • 시설 이용 만 0~11개월: 보육료(51.4만원)바우처 + 차액(18.6만원) 현금 지급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정부24에서 신청
문의처
보육정책과 보육지원팀 48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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