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로고


안산시가
우리의 아이를
함께 키웁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임신시기 >보건소 정책 >영양플러스 사업
자녀 자녀수무관 소득 중위소득 80% 이하
대상
관내 거주자로 만 6세(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중 1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지원내용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임산부, 출산부, 수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보충영양식품 제공, 영양상태 정기평가
자격인정기간
  • 영아: 생후 만 12개월까지
  • 유아: 생후 만 1세 ~ 만 6세미만(66개월 미만), 6개월 간격으로 자격 재평가
  • 임신부: 출산 후 6주까지
  • 출산수유부: 출산 후 6개월까지         
서비스내용
  • 영양 교육 및 상담
    - 영양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월 1회 이상)
    - 단체 교육, 그룹 교육, 전화 상담, 가정 방문 등
  • 보충영양식품 공급
    - 대상자 별 식품 패키지 월 2회 공급(쌀, 분유, 달걀, 당근, 감자, 미역, 검은콩 등)
  • 영양평가
    - 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측정, 식품섭취조사를 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 실시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영양플러스 상담실
  • (단원 481-6479/상록수 481-5968)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