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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확대 홍보

2021. 05. 13 조회수 4,491

【 2021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시행(’21.4.21.)으로 ’21.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25~34세 청년한부모에게 월 5~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 법령 개정으로 ’21. 5월 이후 달라지는 점 >

현행

’21. 5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미지원

생계급여를 지원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가능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대상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까지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21.5월부터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 1인당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이 외에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구가 아래의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가구유형에 따른 아래의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원종류

지원대상

추가지원금액

비고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5만원

지원대상 조정

(2535세 이상)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10만원

신규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5만원

신규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구가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인 경우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와 함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15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25만원 지원)

참고: 생계급여 지원대상이 아닌 청소년한부모는 총 35만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가족 대상 추가아동양육비 신규 지원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

 

‘21.5월부터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6세 이하 18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월 5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 2), 안산시청 여성보육과 031-481-2606


 

 

 

붙임  웹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