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확대 홍보
【 2021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시행(’21.4.21.)으로 ’21.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만25~34세 청년한부모에게 월 5~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 법령 개정으로 ’21. 5월 이후 달라지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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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 ‘21.5월부터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이 외에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구가 아래의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가구유형에 따른 아래의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추가지원금액 | 비고 |
추가 아동양육비 |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지원대상 조정 (25세→35세 이상) |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신규 | |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신규 |
*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구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인 경우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와 함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15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총 25만원 지원)
※ 참고: 생계급여 지원대상이 아닌 청소년한부모는 총 35만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가족 대상 추가아동양육비 신규 지원
※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
○ ‘21.5월부터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만 6세 이하 18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월 5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 2), 안산시청 여성보육과 031-481-2606
붙임 웹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