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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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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육아시기 >보육정책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자녀 1명 소득 소득무관
대상자
경기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며, 경기도에 90일 초과 체류등록된 만 3~5세 외국인 아동
지원내용
  • 만 3~5세 : 월 100,000원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어린이집으로 입금) 
  •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어린이집으로 입금)
  • 체류기간동안 지원 (아동 및 보호자 1인 경기도 거주 90일 초과 거주시 익월부터 지원함)
신청방법
해당 어린이집에서 신청
문의처
보육정책과 보육지원팀 (481-3323, 3325)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