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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필지 정비 통해 시민 재산권 보호 및 공신력 있는 지적행정 강화'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민)는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일부 토지가 지적공부에 사업시행지로 남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추진한 토지개발사업 시행지 일제조사를 마무리하고, 총 414필지(909,341㎡)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1983년 3월 19일 시작되어 1986년 12월 31일 준공된 반월신공업도시 조성사업을 비롯해, 안산 신도시 1ㆍ2단계 개발사업, 도로 개설사업, 공원 조성사업 등 각종 토지개발사업 준공 이후에도 지적공부상 사업시행지로 묶여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일반적으로 사업계획 변경이나 지구계 분할 등으로 사업 대상 토지가 제외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개발사업 시행신고 폐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 장기화와 대단위 토지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신고가 누락되고 지적공부 관리 시스템의 전산화 과정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일부 토지가 장기간 사업시행지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업대상지가 아님에도 사업시행지로 등록된 토지는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제한되어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정비를 통해 장기간 미정리 상태로 남아 있던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시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보다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김민 단원구청장은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 문제를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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