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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자원·특정시설분 지역자원세란?
- 지역의 균형개발과 수질개선 및 수자원보호, 주민편익시설 확충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수부존자원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컨테이너·원자력발전)을 활용 또는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
납세의무자
- 특정자원
-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을 하는 자,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 지하자원 채광하는 자
- 특정시설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자, 원자력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원자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화력발전)
과세대상
- 특정자원 :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
-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 제외), 지하수, 지하자원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 특정시설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세율
- 특정자원
-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 지 하 수 : 용도에 따라 물 1㎥당 20원~ 200원
- 특정시설
- 화력발전 : 발전량 kWh당 0.6원
- 컨테이너 : TEU 당 1만5천원
- 원자력발전 : 발전량 kWh당 1원
납부방법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