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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구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
- 대상 : 지방세 납기 내 미납부자
- 2023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 가산금 : 본세의 3% / 중가산금 : 본세 30만원 이상인 경우 1개월 지날 때마다 0.75%(최대 60개월)
-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 납부지연가산세 : 본세의 3%/본세 45만원 이상인 경우 1개월 지날 때마다 0.66%(최대 60개월)
재산압류
- 대상 : 독촉 또는 최고를 받고 기한내 미 납부자(자동차의 경우 체납시 바로 압류 가능)
- 압류대상 재산 : 부동산, 자동차, 급여, 기타 채권 등
- 방법 : 등기, 등록 압류 촉탁 → 재산권 행사 제약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를 독촉 기한까지 납부치 않을 시 번호판 및 등록증을 영치합니다
공매처분
- 압류된 재산을 직접 매각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 공매처분
관허 사업제한
-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의 제한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
공공기록정보등록(신용정보제한)
- 관련법규 : 지방세 징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등록기관 : 신용정보 사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
- 대상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정리보류액포함)이 500만원 이상인 자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출국금지
- 관련법규 : 지방세징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명단공개
- 관련법규 :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공개사항 :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체납 정보
- 대상
-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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