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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득세란?

  •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의 정의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대상

  • 부동산(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골프,콘도미니엄,승마,종합체육시설이용),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오락시설, 수조, 저유조, 도크, 송유관, 가스관, 급배수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 잔교,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 송전탑 등

과세표준

  • 유상취득
    • 원칙 : 신고가액(취득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
      1. ⅰ)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2. ⅱ) 공매(경매)·수입에 의한 취득
      3. ⅲ) 법인장부·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가액
  • 무상취득
    • 원칙 : 시가인정액 (매매사례가액, 경공매가액, 감정평가액)
    • 예외 : 시가표준액
      1. ⅰ) 상속 취득시
      2. ⅱ)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부동산을 무상취득할 때(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중 선택가능)
      3. ⅲ)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세율(지방교육세, 농특세 별도)

  • 부동산
    • 유상취득 : 4.0% , 농지 3.0% ,
      1주택 취득 : 취득가액 6억원이하 1%, 6억원초과 9억원이하 1~3%, 9억원 초과 3%
    • 무상취득 : 3.5%
    • 상속 : 2.8% (농지 2.3%)
    • 원시취득 : 2.8%
    • 공유물분할,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2.3%
    • 이 외원인 취득 : 농지 3.0%, 농지 이외 것 4.0%
    • 주택(유상취득): 취득가액 6억원 이하->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1~3%, 9억원 초과->3%
  • 차 량
    • 비영업용승용자동차 : 7.0% (단 경차 4.0%)
    •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5.0%, 영업용 4.0%, 이륜차 2.0%, 기계장비 3.0%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또는 종합 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 2.0%
  • 주택 중과세율
    • 3주택 취득 : 8%, 4주택 이상 취득 : 12%
  • 중과세율
    • 사치성 재산 : 12%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선박, 고급오락장)
    • 법인의 주택취득 : 12%

신고 및 납부 방법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 물건 소재지나 등록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 단원구청 세무2과 도세민원팀 (단원구 화랑로 250 3층)
    • 차 량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담당 (단원구 선부광장1로 6)
  •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무신고가산세)
  •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야할 산출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10%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
  •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1일 22/100000씩 납부지연일자를 곱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문의처

  • 취득세(부동산, 선박, 기타) 단원구 세무2과 : 481-6017~6019
  • 취득세(차량, 기계장비) 차량등록사업소 세무팀 : 481-2775, 2788, 3544, 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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