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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란?

  • 등록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명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에 과세
  • 면허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에 과세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함)

납세의무자

  • 등록 : 등록을 하는자
  • 면허 : 면허를 받는 자: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
    • 신고분 :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는 자. 이 경우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함 (면허 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
    • 수시분 : 신고 및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가산세를 포함하여 직권 과세함.)
    • 정기분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
      ※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건축허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 51조로 정하는 면허 : 1회만 과세
      ※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 (같은 연도 1월 25일까지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포함) 또는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면허는 정기분 비과세 (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신고한 경우)

세율

  • 등록면허세(등록) : 지방세법 제28조
    • 부동산 등기
      • 유상취득 : 4.0% , 농지 3.0% ,
        1주택 취득 : 취득가액 6억원이하 1%, 6억원초과 9억원이하 1~3%, 9억원 초과 3%
      • 무상취득 : 3.5%
      • 상속 : 2.8% (농지 2.3%)
      • 원시취득 : 2.8%
      • 공유물분할,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2.3%
      • 이 외원인 취득 : 농지 3.0%, 농지 이외 것 4.0%
      • 주택(유상취득): 취득가액 6억원 이하->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1~3%, 9억원 초과->3%
    • 선박 등기(「선박법」 제1조의2 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을 포함한다)
      • 소유권의 보존: 선박 가액의 1천분의 0.2
      • 그 밖의 등기: 건당 1만5천원
    • 차량의 등록
      • 저당권 설정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기계장비 등록
      • 저당권 설정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 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9천
    • 법인 등기
      •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 ⅰ) 설립과 불입: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 ⅱ)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 ⅰ) 설립과 불입: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 ⅱ)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11만2천백원
      •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건당 4만2백원
      • 그 밖의 등기: 건당 4만2백원
    • 상호 등 등기
      •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건당 7만8천7백원
      •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1만2천원
      •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1만2천원
  • 등록면허세(면허) : 지방세법 제34조
    등록면허세(면허) - 구분,인구 50만 명 이상시, 그 밖의 시,군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인구 50만 명 이상시 그 밖의 시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5,0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 부과 징수 (면허)
      • 정기분(보통징수) : 매년 1월에 납세지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고지서 발송
      • 신고분(신고납부) : 면허증서 교부 또는 송달 받기 전까지 납세지 시·구청(세무2과)에 신고·납부
      •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면허부여기관에 그 면허 취소 요구를 하여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지방세법 제39조)

문의처

  • 등록면허세(등록) : 481-6017~6019, 등록면허세(면허) : 481-6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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