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명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에 과세
면허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에 과세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함)
납세의무자
등록 : 등록을 하는자
면허 : 면허를 받는 자: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
신고분 :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는 자. 이 경우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함 (면허 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
수시분 : 신고 및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가산세를 포함하여 직권 과세함.)
정기분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
※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건축허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 51조로 정하는 면허 : 1회만 과세
※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 (같은 연도 1월 25일까지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포함) 또는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면허는 정기분 비과세 (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신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