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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 3일 연장(6. 30. → 7. 3.)'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 민)는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약 13만 건에 대해 약 150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과 종류, 용도 등에 따라 부과 금액이 결정되는 세목이다. 6월 정기분의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에 해당되는 세액이 부과된다.
과세 대상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단원구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다만, 올 초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세 기준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에 대하여는 이번 상반기에 1년 치 자동차세가 일괄 부과된다. 차량 신규 등록, 폐차, 양도의 경우 실제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세액이 산정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 ▲ARS(☎142-211)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다.
이번 정기분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1일 예정된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데이터 변환 작업으로 인해, 기존 납부 기한인 6월 30일에서 7월 3일까지로 연장 운영되므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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