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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민)는 담배 판매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관내 담배소매인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는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규정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주요 정비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소매인 ▲사업자등록은 폐업했으나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는 하지 않은 소매인 ▲사업자등록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소매인 등이다.
특히 구는 행정처분(지정취소)에 따른 소상공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점검과 더불어 사전 안내하여, 자진 폐업 신고 유도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현행법상 자진 폐업이 아닌 행정처분으로 지정이 취소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향후 2년간 담배소매인 지정을 다시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민 단원구청장은 “이번 일제정비는 행정 제재보다는 담배 판매 시장의 유통 현행화를 통해 모두에게 공평하고 건전한 골목상권을 만들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신뢰 행정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건전한 민생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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