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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우리동 소식

작성일 2026-03-06 조회수 145
우리동 소식[중앙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통지 및 공고(이○수)
내용

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를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지하고자 합니다.

○ 대상자 : 이*수

○ 직권조치일 : 2026.3.6.

○ 통지방법 : 우편발송(등기, 일반)

○ 공고기간 : 2026.3.6.~3.20.

○ 공고방법 :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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