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3-06 조회수 145 우리동 소식[중앙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통지 및 공고(이○수)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를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지하고자 합니다. ○ 대상자 : 이*수 ○ 직권조치일 : 2026.3.6. ○ 통지방법 : 우편발송(등기, 일반) ○ 공고기간 : 2026.3.6.~3.20. ○ 공고방법 :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파일 pdf 문서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 다운로드 버튼 미리보기 이전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최○솔) 다음글 중앙동 통장(35,37,43,52통) 1차 공개모집 공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