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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우리동 소식

작성일 2026-09-10 조회수 29
우리동 소식[선부1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목 2026년 청소년부모 및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내용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저소득 청소년부모와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및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단 내용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선부1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031-481-6845)




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부와 모, 모두 24세이하이며,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26년 3인가구 기준 월 348만원 이하, 4인가구 월422만원 이하
2)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25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3)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신청

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사업
1) 지원대상: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로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의 가구
* ‘26년 2인가구 기준 월 273만원 이하, 3인가구 월 348만원
2)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37만원 아동양육비 지원(0~1세 월40만원)
3)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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