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행정복지센터

우리동 소식

작성일 2026-09-10 조회수 18
우리동 소식[선부2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목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통지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내용
정읍시 내장상동 공고 제2026-117


장애인복지법32(장애인등록)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따라 장애 재판정 미이행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송달)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26. 9. 9.
정읍시 내장상동장

1. 처분의 제목 :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2. 공고기간 : 2026. 9. 9. ~ 2026. 9. 22.
3. 취소대상자
대상자 주 소 처분내용 폐문부재일 공고사유
** 정읍시 상* ***-* *0* 장애인등록취소 2026. 8. 26. 폐문 부재로 송달 불가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장애인등록 취소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 미반납
5. 법적근거 : 애인복지법32조의 3,애인복지법 시행규칙7조의2 (장애인 등록 취소 등) 행정절차법14(송달) 4
6. 유의사항
.장애인복지법90조제3항제1호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정읍시 내장상동 행정복지센터 (063-539-7752)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출처표시,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확인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확인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 입력

게시글 삭제

정말로 게시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