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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작성일 2013-05-23 조회수 758
우리동 소식[대부동 ]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목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사업 활성화 홍보
내용

○「내집안 주차장 설치보조사업」이란?

주거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부지 내에 담이나 화단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공사비용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임.

○ 근거법률

• 「안산시 주차장 조례」제 22조 ~ 제 25조

○ 사업내용

• 보조대상 : 주거지역내 담장(경계담장, 대문, 화단)등을 철거하고 법정주차 외 주차장을 추가하여 설치하는 주택의 소유자.

※ 복합시설의 경우 주택의 용도가 50% 이상인 경우 보조 가능.

• 설치기준 : 차로 및 주차구획은 주차장법에 정한 바에 따라 설치

- 직각주차 : 대지 내 2.3m×5m 이상 공간 확보

- 평행주차 : 대지 내 2.0m×6m 이상 공간 확보

• 보조금 지급기준 : 공사비 한도 내에서 최초 주차1면 설치시 최대 200만원까지,

추가1면당 80만원까지 보조 (최대 600만원 이내)

• 보조금 회수기준 : 내집안주차장을 설치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 (건축물 멸실시 예외)

※ 그간 설치 현황 : 2012년까지 340개소 872면

문 의 처 : 안산시 교통정책과 ☎ 481-2595, 2973

※ 안산시 민원콜센터 (☎ 1666-1234) 문의 가능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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