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안 주차장 설치보조사업」이란?
• 주거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부지 내에 담이나 화단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공사비용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임.
○ 근거법률
• 「안산시 주차장 조례」제 22조 ~ 제 25조
○ 사업내용
• 보조대상 : 주거지역내 담장(경계담장, 대문, 화단)등을 철거하고 법정주차 외 주차장을 추가하여 설치하는 주택의 소유자.
※ 복합시설의 경우 주택의 용도가 50% 이상인 경우 보조 가능.
• 설치기준 : 차로 및 주차구획은 주차장법에 정한 바에 따라 설치
- 직각주차 : 대지 내 2.3m×5m 이상 공간 확보
- 평행주차 : 대지 내 2.0m×6m 이상 공간 확보
• 보조금 지급기준 : 공사비 한도 내에서 최초 주차1면 설치시 최대 200만원까지,
추가1면당 80만원까지 보조 (최대 600만원 이내)
• 보조금 회수기준 : 내집안주차장을 설치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 (건축물 멸실시 예외)
※ 그간 설치 현황 : 2012년까지 340개소 872면
문 의 처 : 안산시 교통정책과 ☎ 481-2595, 2973
※ 안산시 민원콜센터 (☎ 1666-1234) 문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