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자녀수무관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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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24개월 ~ 36개월 영유아
-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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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대상자
- 생후 24개월~36개월 영유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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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0시간 이상 돌봄활동 수행 시 돌봄조력자에게 가족돌봄수당 지급
※ 1명 30만원 / 2명 45만원 / 3명 60만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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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원24 홈페이지 신청(온라인신청)
https://gg24.gg.go.kr/
-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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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양육공백 증빙서류,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 관련서류) 등
- 문의처
- 각 동 행정복지센터, 안산시 여성보육과(369-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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