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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우리의 아이를
함께 키웁니다.


가족돌봄수당

>육아시기 >보육정책 >가족돌봄수당
자녀 자녀수무관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자녀
  • 생후 24개월 ~ 36개월 영유아
소득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자
생후 24개월~36개월 영유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지원내용
월 40시간 이상 돌봄활동 수행 시 돌봄조력자에게 가족돌봄수당 지급
※ 1명 30만원 / 2명 45만원 / 3명 60만원
신청방법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신청(온라인신청)
https://gg24.gg.go.kr/
신청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양육공백 증빙서류,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 관련서류) 등
문의처
각 동 행정복지센터, 안산시 여성보육과(369-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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