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제도로,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사항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제안하는 공간입니다.
- 대상사업 : 시(구) 전체의 발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 추진절차
- 집 중
공 모(4~5월)(기획예산과) - 검토 및
보 완(6월~7월)(사업 부서) - 사업 심사 및
숙 의(7월~8월)(분과위원회) - 사 업
최 종 선 정(9월)(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총회) - 예 산 안
편 성(9월~10월)(사업·예산부서) - 예 산 안
심 의 확 정(11월~12월)(시의회)
*연중상시 제안 가능, 집중공모 기간 이후 접수된 제안은 차년도 심사에 반영
※시 재정상황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반영 규모는 변동 될 수 있음 - 집 중
- 제외사업
- 법적·의무적 경상경비, 보조사업
-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예산편성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사업
- 특정단체에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거나 행정 절차상 추진이 어려운 장기계속사업
- 단순 생활민원사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자산취득성 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