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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안내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안내.

기존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18세 이상 우리 국민은 이제 온라인을 통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국내거주자, 합해외거주자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거주자 해외거주자
신청 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비대상자)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병역미필자
신청 방법 정부 24
http://www.gov.kr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영사민원24
http://consul.mofa.go.kr
여권 수수료 외 추가 수수료
(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료 명목)
여권 수수료의 1.75% ∼ 4%
※ 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짐
유의 사항
  • 여권 접수
    • 본인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 영문성명(배우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5년 이내 여권분실 1회 이상자,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 불가 (가까운 여권접수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
  • 여권 수령
    • 여권 수령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시민협력관 여권팀
  • 전화번호 ☎ 031-481-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