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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란?

한 번 방문으로 상속재산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언제 신청 할 수 있나요?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

신청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자의 어떤 재산을 조회 해주나요?

  • 1 국세(체납, 고지세액)
  • 2 금융거래(은행잔고, 대출, 보험, 주식 등)
  • 3 국민연금(가입여부)
  • 4 지방세(체납, 고지세액)
  • 5 자동차(소유정보)
  • 6 토지(소유내역) 등 총 19종

금융 거래 조회 범위는 사망자 명의 각종 예금, 보험 계약, 예탁 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 이용 대금, 지급 보증 등 우발채무, 특수채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 반환 주식, 대여금고 등

어디서 신청 할 수 있나요?

전국 시ㆍ구, 읍면동 주민센터
안산시의 경우 각 구청 민원봉사과 가족관계등록계 및 각 동 주민센터

우편 접수 불가능. 직접 접수창구에 방문 신청

누가 신청 할 수 있나요?

  • 1제1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2제2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2순위의 경우는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 31ㆍ2순위 없는 경우 : 제3순위(형제 자매)ㆍ대습상속인ㆍ실종선고자의 상속인

대리 신청 할 수 있나요?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의 대리인이 가능.

구비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 + 상속인 위임장 + 상속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조회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20일 이내) → 휴대폰으로 발송된 문자 확인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금융 협회, 국세청(홈텍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각각 조회결과 확인
  • 토지, 지방세, 자동차(7일 이내) →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해당부서 방문수령, 우편, 문자 중 선택 가능)
조회결과 확인방법 - 확인방법, 내용, 신청인 확인, 부서, 연락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확인방법 내 용 신청인 확인 부서 연락처
신청인이 각각 조회
결과 확인 (20일 내)
국세 국세청 www.hometax.go.kr 징세과 044-204-3037
금융거래 금융감독원 www.fss.or.kr 원스톱서비스팀 1332(2번)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연금 급여실 02-2240-1136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 (7일 내)
자 동 차 안산차량등록사업소 등록계 031-481-3548
지방세 상록구 세무과 체납관리계 031-481-5188
단원구 세무과 체납관리계 031-481-6184
토지 상록구 민원봉사과 지적계 031-481-5146
단원구 민원봉사과 지적계 031-481-6156

※ FAX 통지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불가함
※ 국민연금의 경우 상속인에게만 제공됨
※ 금융거래 조회 결과는 우편으로 받을 수 없음 (근거 : 금융실명법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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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시민협력관 민원조정팀
  • 전화번호 ☎ 031-481-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