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사업의 법적 근거 및 내용
- 근거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 세월호참사 추모시설의 종류(법 제36조, 법 제38조) :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 추모사업 심의·의결(법 제37조) 기구 :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소속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약칭 ‘지원추모위원회’) ※ 국무조정실 추모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 실시(2016. 6. 13. ~ 2017. 3. 12.)
안산시의 추모사업 추진방향
- 416세월호참사 안산시 추모사업 협의회 구성·운영 : ‘16. 7. 6.
- 구성근거 : 국무조정실 ‘지원추모위원회’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칭)‘추모사업 추진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추모사업 의견 제시 요구
- 구성현황 : 24명(유가족, 주민대표, 사회단체, 전문가, 안산시 및 중앙부처 공무원)
- 추모시설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 1단계 : 초기 논의단계부터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추모시설 조성방안에 반영 수립
- 2단계 : 추모시설 조성 방안 결정 이전 시민의견 수렴
- 안산시 추모사업 협의회에서 시민의견을 바탕으로 안산시의 최종의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