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 공무원
우리시에서는 공무원의 친절마인드 함양과 친절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친절 공무원 신고센터
우리시 공무원의 불친절한 사례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거침없는 한마디가 보다나은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 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불친절 신고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불친절 공무원
처리사항
- 게재된 내용은 국민신문고에서 접수 후 해당관서로 분류하여 처리토록하고 그 결과를 14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민원인 동의하에 연장)에 E-mail 등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 및 불친절, 직원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내용은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