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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인감증명

인감증명서 발급

  • 발급기관 : 거주지에 관계없이 시·군·구, 읍·면·동주민센터 및 출장소에서 발급
  •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은 제외),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증)
  • 대리인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과 함께 증명청에 방문하여 신청,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 필수
  • 한정치산자 : 미성년자와 신청 처리와 동일
  • 금치산자 : 법정대리인만 신청(위임 불가)
  • 인감증명법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은 제외) 4종류 중 하나를 제출
  • 인감서면신고서, 위임장 등의 서식은 근처 시.군.구, 읍.면.동 및 출장소에 비치되어 있음.
    ※ 수수료 : 인감증명발급 - 통당 600원/ 인감변경신고 - 회당600원(개명으로 인한 인감변경신고수수료는 무료)

인감(변경) 신고

  • 장소 : 주민등록 관할 기관
  • 본인 : 신분증, 인감도장
  • 대리인 : 대통령이 정한 사유로 인해 본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대리로 서면 신고 가능
    • 대통령이 정한 사유 :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 인감서면신고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문할 수 없는 사유의 입증이 가능한 증거자료
    • 서면신고서상 성년자 1인의 보증인의 인감 날인
    • 보증인은 대리인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 인감을 신고하고자 하는 본인의 인감도장, 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인감(변경) 신고

신고

인감증명을 받고자 할 경우 미리 인감을 신고해야 하며 체류지(거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읍/면/출장소에 신고
※ 인감등록 후 전국 시청, 구청, 동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어디서나 인감증명 발급 가능

신고요건

  • 외국인 :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려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 신고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 소지자

구비서류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여권, 도장(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성명과 동일한 영문도장)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도장
    ※ 외국인 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대체 가능. (단, 본인방문에 한함)

주의사항

유효기간, 체류기간 만료 시에는 불가하니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 지참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시민협력관 민원조정팀
  • 전화번호 ☎ 031-481-2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