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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불법화물 사이버 신고센터

불법화물 사이버 신고센터
우리시 화물운송시장의 투명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화물운송 불법행위 신고 안내글입니다.

신고대상

  • 화물운송과 운송업체 또는 주선과 주선업체간 불법운송 위탁행위(다단계 운송)
  • 운송주선행위시 대장 미등재 및 화물 위수탁증 미교부 행위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 행위
  • 이사화물 운송업체의 불법, 부당행위
  • 기타 화물운송과 관련한 법령 위반행위등

신고방법

6하원칙에 의거 불법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사진등 증거물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위법행위 확인시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부과등 행정처분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대중교통과 화물자동차팀
  • 전화번호 ☎ 031-481-2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