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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납부방법 및 시기

세목별 납부방법 및 시기

세목별 납부방법 및 시기 - 세목,납부방법,납부기간·납부기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목 납부방법 납부기간·납부기한
취 득 세
  • 신고납부
  • 취득일부터 60일과 등기ㆍ등록일 중 빠른 날까지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증여(부담부 증여 포함)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주 민 세
  • 보통징수
  • 신고납부
  • 개인분:보통징수 (납기 8.16~8.31)
  • 사업소분:신고납부 (신고납부기간 8.1~8.31)
  • 종업원분: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자동차세
  • 보통징수
  • 신고납부
  • 정기분:제1기분(6.16~6.30) / 제2기분(12.16~12.31)
  • 수시분:중고차 매매시 일할계산하는 수시부과
  • 연세액 일시납부(1,3,6,9월) / 분할납부(3,6,9,12월)
지방소득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특별징수
  • 법인지방소득: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 개인지방소득 : 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다음년도 5.1~5.31)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담배소비세
  • 신고납부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담배소비세를 다음달 20일까지 신고납부
레 저 세
  • 신고납부
  •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 10일까지
지역자원
시설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기존 지역개발세분 : ‘지하수’는 보통징수)
  • 매년 7월(16~31), 9월(16~30) : 기존 공동시설세분
등록면허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등록분 : 등기·등록하기 전까지(등기·등록신청서 접수 전까지)
  • 면허분 :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에 등록면허세 납부
  • 매년 1.16~31(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재 산 세
  • 보통징수
  • 7월(16~31):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건물분 재산세 전액 납부
  • 9월(16~30):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납부
지방소비세
  • 신고납부
  • 지방소비세를 징수한 세무서장·세관장이 다음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징수액 납입
  • 납입관리자가 시·도별로 안분하여 25일까지 각 시·도에 납입
지방교육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취득세·담배소비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레저세 신고납부까지
  • 주민세(균등분)·재산세·자동차세 납부기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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