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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세외수입

세외수입

1) 세외수입이란?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거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제외한 다양한 수입을 말합니다.

2) 세외수입 종류

일반회계
  • 경상적 세외수입 :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재산매각수입, 자치단체간부담금,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 지난년도수입
  • 지방세행제재부과금 : 과징금,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환수금, 부담금, 범칙금
특별회계
  • 상하수도 사업, 고정자산 매각수입, 투자자산수입, 지난년도수입 등이 해당

3) 세외수입의 특징

  •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항목의 설정과 운영에 있어 비교적 자유로우며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노력과 절차에 의해 세입증대가 가능한 잠재적인 수입원입니다.
  • 종류가 많고 근거, 성격 및 형태가 몹시 다양합니다.
  •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적 성격이 강해 시민들의 저항이 비교적 적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징수과 체납행정팀
  • 전화번호 ☎ 031-481-3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