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 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
- 주요 내용
- 가정 또는 상업시설 내 현재 사용량과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 비율에 따라 탄소중립 포인트를 부여
- 현금(계좌입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 적립 연 2회(6월, 12월)
- 참여 대상
- 개인 : 세대주(또는 세대원) 및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1가구 1인 가입 가능
- 참여방법
참여방법 - 인터넷 신청,방문 신청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https://cpoint.or.kr)*에서 가입 환경정책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사칭 영리활동 주의 알림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는 특정 제품 구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가능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안산시에서는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와 연관된 어떠한 영리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 모집 기간 내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누리집(https://car.cpoint.or.kr)*에서 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