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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구제제도

지방세구제제도

지방세구제제도란?

지방세구제제도는 지방세기본법에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ㆍ심판청구제도 등이 있으며,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거친 후에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구제제도의 개요】

지방세구제제도의 개요 - 월별, 납부할 지방세, 납부기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심리·의결 결정
과세 前 과세전
적부심사
지방세
심의위원회
(*절차생략가능)
시·군·구세 :
시장·군수·구청장
도세 : 도지사
과세 後 이의신청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
회의
조세심판관
심판청구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감사원
행정소송 재판부 판결 재판부 판결

*사유: ①각하결정사유 해당, ②청구금액 1백만원이하, 유사 인용결정사례가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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