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구제제도
지방세구제제도란?
지방세구제제도는 지방세기본법에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ㆍ심판청구제도 등이 있으며,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거친 후에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구제제도의 개요】
구 분 | 심리·의결 | 결정 | |
---|---|---|---|
과세 前 | 과세전 적부심사 |
지방세 심의위원회 (*절차생략가능) |
시·군·구세 : 시장·군수·구청장 도세 : 도지사 |
과세 後 | 이의신청 | 〃 | 〃 |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
조세심판관 회의 |
조세심판관 | |
심판청구 (감사원) |
감사위원회의 | 감사원 | |
행정소송 | 재판부 판결 | 재판부 판결 |
*사유: ①각하결정사유 해당, ②청구금액 1백만원이하, 유사 인용결정사례가 있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