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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 안내

전세사기피해지원 리플릿(PDF) 다운로드

1. 특별법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전세권설정이 유효한 경우도 인정
  2.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3.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 주택의 경·공매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 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 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지원대상
  • ①~④ 요건을 모두 충족
    ⇒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 ②,④ 요건을 충족
    ⇒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경‧공매 특례 없음)
  • ①,③,④ 요건을 충족
    ⇒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
적용제외 대상
  1.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
  2.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범위 내 해당되는 경우
    •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소액 임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3. 보증금 전액 자력회수가 가능한 경우
    •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가 가능한 경우

2. 신청방법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
  • 신청대상 : 전세사기 피해로 특별법 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안산시청 제2별관 3층 토지정보과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 온라인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리 시스템바로가기 )
  • 제출서류 : 아래 목록 중 ①~③은 필수서류, ④~⑨은 해당 사실이 있는 자만 제출
    1. 결정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5.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6. 경매·공매 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등)
    7.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등)
    8.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9. 임대인 수사정보 서류(사건사고사실확인원, 수사결과통지서 등)
  • 작성서식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 위임장
지원대상 결정 절차
신청:피해임차인->접수조사:광역시·도-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피해자결정 및 결과(결정문)송달:국토부(위원회)->임차인-안건상정 후 30일 이내(15일 연장 가능)->지원혜택신청:임차인->관련기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송당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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