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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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법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전세권설정이 유효한 경우도 인정
-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 주택의 경·공매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 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 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지원대상
- ①~④ 요건을 모두 충족
⇒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 ②,④ 요건을 충족
⇒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경‧공매 특례 없음)
- ①,③,④ 요건을 충족
⇒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
적용제외 대상
-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
-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범위 내 해당되는 경우
-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소액 임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 보증금 전액 자력회수가 가능한 경우
-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가 가능한 경우
2. 신청방법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
- 신청대상 : 전세사기 피해로 특별법 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안산시청 제2별관 3층 토지정보과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 온라인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리 시스템바로가기 )
- 제출서류 : 아래 목록 중 ①~③은 필수서류, ④~⑨은 해당 사실이 있는 자만 제출
- 결정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 경매·공매 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등)
-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등)
-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 임대인 수사정보 서류(사건사고사실확인원, 수사결과통지서 등)
- 작성서식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 위임장
지원대상 결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