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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구제제도 종류

【지방세구제제도 종류】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음

이의신청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 포함)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시·군·구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 포함)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 포함]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

심판청구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

감사원 심사청구
  •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음
  • 심사청구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한 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함
  •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함
행정소송
  • 지방세에 관한 쟁송에서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명확화(지방세기본법 제98조)
  •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포함)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21. 1. 1. 시행)
    * 심판청구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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