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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2-26 조회수 1519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등록일, 등록부서, 내용, 첨부파일, 링크(URL)
공지여부 공지
공지종료일 20260326
제목 2026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개시 알림
등록일 2026-02-26
등록부서 에너지정책과
내용 ○ 사  업  명 : 2026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가구,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 지원품목
    - 냉방 : 2026년 마감. 에어컨 필요 시 2027. 3월초부터 신청가능 
    - 난방 :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배관공사, 보일러 설치(교체)
○ 지원불가 및 제한사항
    <냉방 및 난방 지원불가>
    - 주거급여 대상자이면서 본인 명의의 집에 거주하는 가구
    - 공공소유 임대주택 거주 가구(전세임대는 지원가능) 
    - 고시원, 여관, 모텔 등 숙박시설 거주자
    - 건축허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물로 인정되지 않는 건축물(불법건축물) 거주 가구
       예) 나대지, 논밭의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냉방 지원 불가>
    - 동사업(냉방, 8년) 수혜 이력 : 2020년 ~ 2025년 동안 효율개선사업으로 벽걸이 에어컨(창호일체형 제외)을 수혜받은 가구
                                                            ※ 벽걸이 에어컨 지원은 2020년부터 실시    
    - 주방 등 거주공간이 아닌 곳에 에어컨 설치 요청하는 경우    
    - 에어컨 설치 환경 부적합
          • 예) 가구 할당 전력 기준 미달로 에어컨 설치 시 누전, 화재 등 사고 발생 위험 가구
          • 그 외 방문조사 결과 에어컨 설치가 불가한 경우
    - 에어컨 설치할 공간(방)에 정상작동하는 8년이내 제조 에어컨(제조년도가 2019년 이후) 있는 경우
    <난방 지원 불가>
    -  동사업(난방, 2년) 수혜 이력 : 2024년 ~ 2025년 동안 효율개선사업(난방) 수혜받은 가구
       ※ 단, 지원금액이 130만원 이하 또는 단독 보일러 지원 가구일 경우 재지원 가능
    <난방 지원 제한>
    - 총 지원품목 금액이 267만원 초과 시 일부 지원 제한 될 수 있음
    - 정상작동하는 제조년도 2019년 이후인 보일러 보유 시 단열, 창호, 바닥배관 지원만 가능
○ 신청기간 
    - (냉방) ~ 26. 3. 27.(금)
    - (난방)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첨부된 신청서 및 주택소유주 동의서 작성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지원이 시급한 가구를 우선하여 지원 확정함으로 추천 명단에 포함되어도 지원되지 아니할 수 있음.
○ 문의전화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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