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8.1 (금)

많음 ℃ 많음
미세먼지 32㎍/m³

민원안내

청문절차

청문절차

□ ‘청문’이란

  •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
  • 청문절차는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청이 처분하려고 할 때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청문주재자의 주재하에 당사자의 구술에 의한 주장을 청취하고, 행정청과 당사자 간 또는 당사자 상호 간에 반증을 허용하며, 증거조사를 함으로써 사실 규명과 법령의 해석·적용을 명확히 하려는 절차

□ 실시요건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 실시(「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 가. 인허가 등의 취소
      • 나. 신분·자격의 박탈
      •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 개별 법령에서 청문 규정을 두면 개별 법령이 우선 적용되므로 해당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청문하게 되며, 청문 실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개별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으면 당연히 「행정절차법」상의 청문 실시의 방법과 절차 등의 규정 적용

□ 청문 절차

<
  1. ① 청문실시 통지
  2. ② 청문 실시
  3. ③ 청문조서 작성
  4. ④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5. ⑤ 청문조서의 정정
  6. ⑥ 청문주재자 의견서 작성
  7. ⑦ 청문 종결
  8. ⑧ 의견 반영 및
    처분·결정·통지
  9. ⑨ 처분 이행 또는 불복 제기

□ 청문실 위치 : 안산시청 제2별관 2층 교육청소년과 옆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 참고 : 의견청취의 종류(의견제출·청문·공청회)

의견청취의 종류 - 구분,의견제출,청문,공청회
구분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개념
  • 국민의 권익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앞서 당사자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
  • 일반·간이절차
  •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 특별·정식절차
  •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
  • 특별절차
실시
요건
  • 불이익처분시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외에는 의견제출의 기회 부여
  •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인허가 등의 취소 등 처분시 의견제출기한 내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30명 이상의 당사자등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실시
절차
  • 의견제출 기회의 제시
  • 처분사전 통지서(의견제출 통지서)
    ※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기간 고려 (10일 이상 부여)
  • 처분사유, 처분내용 및 청문일시 등을 통보
  • 처분사전통지서(청문 실시 통지)
    ※ 청문 개최 10일 전 까지 사전통지
  • 미리 공청회에 관한 사항(목적, 일시, 참석자 등)을 널리 홍보
  • 공청회개최 통지서
    ※공청회개최 14일 전까지 통지·공고(재개최 시 7일 전까지)
  • 서면, 구술(출석), 정보통신망(팩스, 전화, e-mail 등)의 방법으로 의견 제출
  • 청문주재자의 주재하에 청문실시
  • 청문일 출석 진술
    (의견서로 대체 가능)
  •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 및의견서 작성 후 행정청으로 제출
  • 공청회 발표자 신청 및 공정한 선정
  • 공청회 주재자의 주재
  • 각계로부터 추천·신청받은 발표자의 발표, 질의답변, 방청인의 의견제시
  • ☞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처분공청회 발표자 신청 및 공정한 선정
  • ☞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
  • ☞ 공청회, 전자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시 이를 반영
적용
사례
  • 비교적 경미한 처분
  • 영업정지,면허정지
  • 자격정지
  • 과징금 부과 처분
  • 비교적 중대한 처분
  • 인· 허가, 면허 등의 취소 및 철회, 제조·판매금지
  • 신분·자격의 박탈
  • 법인· 조합 등의 설립취소, 해산명령
  • 철거· 폐쇄명령
  • 처분대상 불특정 다수
  • 주요 법령의 제·개정
  • 국민에게 중대한 정책·제도의 도입
  • 특정 구성원간의 대립된 이해관계 조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