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절차
□ ‘청문’이란
-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
- 청문절차는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청이 처분하려고 할 때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청문주재자의 주재하에 당사자의 구술에 의한 주장을 청취하고, 행정청과 당사자 간 또는 당사자 상호 간에 반증을 허용하며, 증거조사를 함으로써 사실 규명과 법령의 해석·적용을 명확히 하려는 절차
□ 실시요건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 실시(「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
-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 가. 인허가 등의 취소
- 나. 신분·자격의 박탈
-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 개별 법령에서 청문 규정을 두면 개별 법령이 우선 적용되므로 해당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청문하게 되며, 청문 실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개별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으면 당연히 「행정절차법」상의 청문 실시의 방법과 절차 등의 규정 적용
□ 청문 절차
<- ① 청문실시 통지
- ② 청문 실시
- ③ 청문조서 작성
- ④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 ⑤ 청문조서의 정정
- ⑥ 청문주재자 의견서 작성
- ⑦ 청문 종결
- ⑧ 의견 반영 및
처분·결정·통지 - ⑨ 처분 이행 또는 불복 제기
□ 청문실 위치 : 안산시청 제2별관 2층 교육청소년과 옆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 참고 : 의견청취의 종류(의견제출·청문·공청회)
구분 | 의견제출 | 청문 | 공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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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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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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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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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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