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7.31 (목)

많음 ℃ 많음
미세먼지 39㎍/m³

분야별정보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규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규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의무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모든 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 내는 표시를 하여야 함 (법 제14조)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자, 표시문구, 표시방법은 <별표 2, 3>과 같음.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하여야 할 자가 정하여진 경우 또는 유해표 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영 제13조, 제14조)
  •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1조제1호), 시정명령대상 (법 제37조제1호)
  • 유해표시요구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표시의무자에게 지체없이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청소년유해 표시를 하여 유통시킬 수 있음 (영 제14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의무 - 구분, 표시의무자, 표시문구, 표시방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표시의무자 표시문구 표시방법
1. 음반 및 비디오물 제작·수입· 복제한 자 19세미만 청취불가, 19세미만 구입불가 (다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기타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표시문구는 적색바탕에 백색 글씨로 기재한다.
  • 표시문구는 한쪽이 60㎜이상, 다른 한쪽이 15㎜이상인 직사각형을 표시하고 그 안에 기재한다.
  • 표시는 당해 매체물에 표시한다.
  •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경우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세 미만 청소년이 시청(게임물의 경우 이용)해서는 안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한다.
2. 게임물 제작·수입· 복제한 자 19세미만 이용불가 (다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기타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영화·연극· 음악·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공연장 경영자 19세미만 관람불가 (다만,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표시문구는 적색바탕에 백색 글씨로 기재한다.
  • 표시문구는 한쪽이 400㎜이상, 다른 한쪽이 100㎜이상인 직사각형을 표시하고 그 안에 기재한다.
  • 표시는 당해 공연장의 매표소와 출입구에 한다.
4.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 ·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정보를 제공 하는 자 19세미만 이용불가
  •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미만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됩니다."라는 자막표시를 한다.
5. 방송프로그램 방송을 하는 자 19세미만 시청불가
  • 프로그램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미만 청소년이 시청해서는 안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한다.
  • 프로그램의 방송중에는 지금 20㎜이상, 적색테두리 두께가 3㎜이상인 크기의 원형마크 안에 "19"이라는 숫자를 백색바탕에 흑색으로 기재한 표시를 화면우측 상단에 한다.
6. 간행물 제작·수입· 발행한 자 19세미만 구독불가
  • 표시문구는 적색바탕에 백색 글씨로 기재한다.
  • 표시문구는 한쪽이 60㎜이상, 다른 한쪽이 15㎜이상인 직사각형을 표시하고 그 안에 기재한다.
  • 표시는 당해 매체물의 앞 표지와 뒷표지의 우측상단에 한다.
7. 광고선전물중 간행물에 포함된 것 간행물의 표시 의무자 19세미만 구독불가
  • 간행물의 표지에 간행물의 표시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기재한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평생학습과 청소년팀
  • 전화번호 ☎ 031-481-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