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반 및 비디오물 |
제작·수입· 복제한 자 |
19세미만 청취불가, 19세미만 구입불가 (다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기타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표시문구는 적색바탕에 백색 글씨로 기재한다.
- 표시문구는 한쪽이 60㎜이상, 다른 한쪽이 15㎜이상인 직사각형을 표시하고 그 안에 기재한다.
- 표시는 당해 매체물에 표시한다.
-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경우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세 미만 청소년이 시청(게임물의 경우 이용)해서는 안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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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임물 |
제작·수입· 복제한 자 |
19세미만 이용불가 (다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기타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3. 영화·연극· 음악·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
공연장 경영자 |
19세미만 관람불가 (다만,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표시문구는 적색바탕에 백색 글씨로 기재한다.
- 표시문구는 한쪽이 400㎜이상, 다른 한쪽이 100㎜이상인 직사각형을 표시하고 그 안에 기재한다.
- 표시는 당해 공연장의 매표소와 출입구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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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 ·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
정보를 제공 하는 자 |
19세미만 이용불가 |
-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미만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됩니다."라는 자막표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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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송프로그램 |
방송을 하는 자 |
19세미만 시청불가 |
- 프로그램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미만 청소년이 시청해서는 안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한다.
- 프로그램의 방송중에는 지금 20㎜이상, 적색테두리 두께가 3㎜이상인 크기의 원형마크 안에 "19"이라는 숫자를 백색바탕에 흑색으로 기재한 표시를 화면우측 상단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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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간행물 |
제작·수입· 발행한 자 |
19세미만 구독불가 |
- 표시문구는 적색바탕에 백색 글씨로 기재한다.
- 표시문구는 한쪽이 60㎜이상, 다른 한쪽이 15㎜이상인 직사각형을 표시하고 그 안에 기재한다.
- 표시는 당해 매체물의 앞 표지와 뒷표지의 우측상단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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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광고선전물중 간행물에 포함된 것 |
간행물의 표시 의무자 |
19세미만 구독불가 |
- 간행물의 표지에 간행물의 표시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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