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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 안내>
1. 안산시에서는 국토교통부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생활숙박시설 소유자의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을 지원하는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2025. 1. 부터)하고 있습니다.
2. 생활숙박시설 소유자께서는 2025.9.30.까지 아래의 절차를 통해 생활숙박시설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숙박용도로 사용할 경우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
- 주거용도로 사용할 경우 : 「건축법」에 따라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
3. 아울러, 2025.9.30.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소유자는 현행법상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9.30.까지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 한하여 2027.12.31.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가 유예됨을 알려드립니다.
4.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붙임의 안내문에 따라 각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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