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 / 이의신청 신청안내 신청 대상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신청 기간 : 법정 기간 내 처리 방법 : 접수된 의견 및 이의신청은 토지특성 제조사와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합니다. 기간별 일정 구분 의견제출(20일) 이의신청(30일) 1월 1일 기준 2026. 3. 18. ~ 4. 16.의견제출 > 2026. 4. 30. ~ 5. 29.이의신청 > 7월 1일 기준 2026. 9. 1. ~ 9. 22.의견제출 > 2026. 10. 29. ~ 11. 27.이의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