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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 절차

STEP 1 타 법령에 의한 심의 및 평가 등

  • 환경/교통 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 문화재 지표조사

STEP 2 사업시행계획 수립(법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총회 의결(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 토지이용계획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재건축사업 : 재건축소형주택 건설계획)
  •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등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STEP 3 사업시행인가 신청(시행자 → 시장)(법 제28조 제1항 및 규칙 제9조)

  •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전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함.
  • 제출서류
    • 사업시행인가 신청서
    • 정관 등
    • 총회의결서 사본
    • 사업시행계획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함)
    • 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STEP 4 사업시행인가(법 제28조 제1항)

STEP 5 사업시행인가 고시(시장)(규칙 제9조 제3항)

고시내용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비구역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건축물의 대지면적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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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481-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