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 절차
STEP 1 타 법령에 의한 심의 및 평가 등
- 환경/교통 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 문화재 지표조사
STEP 2 사업시행계획 수립(법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총회 의결(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 토지이용계획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재건축사업 : 재건축소형주택 건설계획)
-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등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STEP 3 사업시행인가 신청(시행자 → 시장)(법 제28조 제1항 및 규칙 제9조)
-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전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함.
- 제출서류
- 사업시행인가 신청서
- 정관 등
- 총회의결서 사본
- 사업시행계획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함)
- 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STEP 4 사업시행인가(법 제28조 제1항)
STEP 5 사업시행인가 고시(시장)(규칙 제9조 제3항)
고시내용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비구역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건축물의 대지면적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